2022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규정 및 학생자치회규정 전면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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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정국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13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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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생활교육규정 및 학생자치회 전면개정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 추진 과정 가. 학교규직 제개정 발의 : 2022년 3월 10일 나. 의견 수렴 기간 : 2022년 3월 10일~2022년 3월 16일 다. 의견 수렴 방법 : 구글설문지, 학교홈페이지 의견수렴게시판, 가정통신문(검토의견서) 라. 의견 수렴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심의 : 2022년 3월 21일 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확정 : 2022년 4월 14일 2. 행정사항 가. 학생생활교육규정에 관한 교직원 및 학생 연수를 실시한다. 나. 학생자치회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 학생생활교육규정은 공포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걸쳐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전면 개정된 학생생활교육규정 및 학생자치회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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