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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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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1.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로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교사들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은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