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은 행정실에서 직접 처리 합니다.
-민원은 행정실에서 접수하여 확인/결재 후 발급힙니다.
민원 이용 시간
평 일 | 토요일 |
09:00 ~ 17:00 |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휴무 |
민원사무안내
구 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업무(예시) |
행정실 | 269-1747 | 272-1380 | 제증명발급, 종납입금, 스쿨뱅킹 안내, 학생전입학 |
급식소 | 269-1748 | | 급식관련 |
교무실(교무부) | 269-1746 | | 학사관련 상담 |
교무실(학생부) | 258-4713 | | 학생 상담관련 |
연번 | 민원사무명 | 수수료 | 비고 |
인터넷 | 방문(국문) |
1 | 재학증명서 | 불가 | 무료 | |
2 | 졸업예정증명서 | 불가 | 무료 | |
3 | 생활기록부 | 무료 (2003년 1월이후 고등학교졸업자) | 무료 | |
4 | 성적증명서 |
5 | 제적증명서 | 무료 (2003년 3월이후 고등학교제적자) | 무료 | |
6 | 졸업증명서 | 무료 (1982년 1월이후 졸업자) | 무료 | |
7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무료 | 무료 | |
8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수상확인원 | 무료 | 무료 | 국공립학교에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함 |
제증명 발급안내
*재학생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방문, 팩스민원
* 차세대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 중, 고등학교 행정실어디서나 즉시발급 가능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학교에 팩스민원신청)
팩스(FAX)민원신청
◈신청안내
민원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 ․ 공 ․ 사립 초․ 중 ․ 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수령(민원인)-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 |
접수(교부기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
증명기관(발급기관) -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 |
수신(교부기관) -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
수신(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대상기관 및 대상증명
대상기관 | 전국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국․공 ․사립초 ․ 중 ․고교 |
대상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갑종근로수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가목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종사실(실적)증명서 |
*교부받을때 필요한 준비물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 〔FAX 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