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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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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은 행정실에서 직접 처리 합니다.

-민원은 행정실에서 접수하여 확인/결재 후 발급힙니다.


민원 이용 시간

평      일

토요일

09:00 ~ 17:00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휴무


민원사무안내

구 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업무(예시)

행정실

269-1747

272-1380

제증명발급,  종납입금,

스쿨뱅킹 안내, 학생전입학

급식소

269-1748

 

급식관련

교무실(교무부)

269-1746

 

학사관련 상담

교무실(학생부)

258-4713

 

학생 상담관련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인터넷

방문(국문)

1

재학증명서

불가

무료

 

2

졸업예정증명서

불가

무료

 

3

생활기록부

무료

(2003년 1월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무료

 

4

성적증명서

5

제적증명서

무료

(2003년 3월이후 고등학교제적자)

무료

 

6

졸업증명서

무료

(1982년 1월이후 졸업자)

무료

 

7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무료

무료

 

8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수상확인원

무료

무료

국공립학교에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함

 

제증명 발급안내


*재학생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방문, 팩스민원

* 차세대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 중, 고등학교 행정실어디서나 즉시발급 가능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학교에 팩스민원신청)


팩스(FAX)민원신청

◈신청안내

민원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 ․ 공 ․ 사립 초․ 중 ․ 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수령(민원인)-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접수(교부기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증명기관(발급기관) -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수신(교부기관) -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수신(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대상기관 및 대상증명

대상기관

전국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국․공 ․사립초 ․ 중 ․고교

대상증명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갑종근로수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가목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종사실(실적)증명서


*교부받을때 필요한 준비물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 〔FAX 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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